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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1 2019고단1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5:5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내밀면서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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