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2012. 4. 19.경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입국하여 현재 난민 불인정 중 인도적 체류허가(G-1-6)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 소유의 ‘C’ 공장을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업 등에 종사하던 중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공장 내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8. 15:5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위 공장을 방화할 목적으로, 평소 위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을 한손에 들고 다른 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든 다음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위 휘발유를 자신에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외 사진 28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장에 방화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75조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는 일반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인바,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의 범죄 성립을 위하여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