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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0 2018고합13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사위이고 피해자 C의 남편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 C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1층 주택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2. 15:54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와 인근 편의점에서 휘발유 3리터 및 라이터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거제시 D에 있는 주택 현관 계단에 이르러, 왼손에 휘발유통을 들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쥔 상태로 위 주택 내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B이 위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저항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20경 위 주택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현관에서 밀어내는 바람에 집 안에 불을 놓지 못하게 되자, 왼손에 들고 있는 휘발유통을 들어 자신의 머리 위로 휘발유를 붓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쥔 상태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신체에 불을 붙일 듯 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피의자의 문자내역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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