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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5 2015고단112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5: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처가 주거지와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C 단층 건물에서 같은 날 10: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를 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점포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약 0.8리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휘발유통과 토치가 부착되어 있는 부탄가스를 준비하고 휘발유통을 옆에 둔 뒤 위 부탄가스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최근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서 알코올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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