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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1.27 2013가합1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189,027원및그중182,054,267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3. 10. 17...

이유

1. 청구의표시 원고는 2011. 5.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금액 300,000,000원, 보증기간 2012. 5. 1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1. 5. 12. 하나은행에게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2. 5. 11.(2012. 4. 6. 보증기한이 2013. 5. 10.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5. 1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1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 B, 소외 C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4. 15.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5. 31.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182,054,267원(= 원금 180,000,000원 이자 2,054,2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에 기한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피고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957,23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대위변제 전일인 2013. 5. 30.까지 20일간의 미이행금 180,000,000원에 대한 위약금은 177,530원(= 180,000,000원×18/1000×20/365, 십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189,027원(= 대위변제원금 182,054,267원 채권보전비용 957,230원 위약금 177,5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182,054,267원에 대하여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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