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0,560,840원 및 그 중 298,452,035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8. 9.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13. 5. 9. 피고 A와 사이에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억 9,700만 원, 보증기한을 2018. 5.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는 2013. 5. 14.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가 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졌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피고 A는 2016. 4. 25.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한편 이로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5. 20.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98,452,035원(= 원금 296,996,980원 이자 1,455,0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채권 보전을 위해 대지급금으로 1,992,93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63,135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1,929,795원이다.
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16. 5. 19.까지 10일간의 미이행금 2억 9,700만 원에 대한 위약금을 계산하면 179,010원(= 2억 9,700만 원 × 2.2/100 × 10/365, 십원 미만 버림)이다.
재산의 처분 피고 A는 2016. 1. 19. 피고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
피고 A는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