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434,870원과 그 중 98,143,57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4. 5. 6.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05. 5. 5.까지(이후 2013. 9. 27.로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0. 6. 8.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08,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7.까지(이후 2014. 6. 5.로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1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후 국민은행은 피고 회사가 2013. 9. 25. 당좌부도가 났음을 이유로, 우리은행은 피고 회사가 2013. 9. 26.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각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4. 국민은행에 98,341,900원, 2013. 12. 20. 우리은행에 66,149,52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는 대위변제원금 잔액 합계 164,293,095원(=98,341,900원 66,149,525원-일부회수금 198,330원), 확정손해금 65원, 위약금 294,700원, 대지급금 847,010원 등 총 165,434,870원과 각 대위변제원금 잔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적용)이다.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인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 C와 피고 E, F, G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B는 2012. 12. 11. 조카인 피고 E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