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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762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6: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F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형을 때렸어 형님이 빠구리를 하려고 하는데 형님을 왜 뿌리치고 때리노, 죽여버린다. 니 봐라 조만간 죽여줄게, 영업 못하게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들고, F은 피해자에게 “니 이제 장사 해쳐 먹었다.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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