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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1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F은 2018. 5. 2. 00:57경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서, H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타이 마사지냐 누구 밑에 있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 니 미쳤나, 죽고 싶나,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F의 배우자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니 뭔데, 니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 C은 F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가 F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 C은 F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붙잡고, F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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