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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4. 16: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F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F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형을 때렸어 형님이 빠구리를 하려고 하는데 형님을 왜 뿌리치고 때리노, 죽여버린다. 니 봐라 조만간 죽여줄게, 영업 못하게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치켜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이제 장사 해쳐 먹었다.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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