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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4고합60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4세)와 40년 전 결혼하여 1977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한 뒤 현재까지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슬하에 아들 1명, 딸 2명을 두고 있고, 결혼 직후부터 피해자의 의처증에 시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해 와 2010년경부터는 신경정신과병원에서 우울증, 불안ㆍ불면 장애 등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다.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고 술을 마시면 피고인과 아들, 딸, 피해자의 형제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난폭한 행동을 하여 왔으며, 피고인에게 칼, 가위, 쇠젓가락, 망치 등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4년 10월 초순경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매일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집안 곳곳에 소변을 보고 빈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집으로 피고인의 친언니 F과 형부 G를 불러 피해자에게 술을 자제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F과 G가 집을 떠나자 피고인에게 ‘언니와 형님을 불렀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밤새도록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4. 10. 14. 06:00경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니 아들하고 무슨 관계를 했노, 야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친아들 H과 피고인이 성관계했는지 물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같은 날 09:00경 욕실 창고에 있던 망치(총 길이 23cm, 망치머리 폭 9cm)를 꺼내 피고인에게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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