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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노1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에 관하여 피고인이 들이받은 바리 케이 트가 시야를 가릴 만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지점을 자주 다니면서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졸음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큰 점, 목격자인 I이 피고인에게 정 지하라고 손짓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 I이 차도까지 나와 피고 인의 차량 번호를 적으며 한동안 도로 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인정될 것인지는 교통사고 발생 인식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인식 여부에 달려 있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해자가 다친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부분에 대하여 까지도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② 피고인 차량은 바리 케이 트를 들이받고 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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