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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69745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7,529,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이유

... 1층 콘크리트 타설시 30%, 3차로 5층 콘크리트 타설시 20%, 4차로 10층 콘크리트 타설시 20%를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재 중 알루미늄폼은 콘크리트 잔재를 감안하여 105% 이상의 중량으로 반환받기로 하였다. 한편 그 나머지 부속자재는 알루미늄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자재로서 추후 원고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4)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자재의 반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5조(계약기간 및 연장) ① 본 계약기간은 임대차 기간으로 각동별 자재입고 완료 후부터 작업완료 후 상차일자 기준으로 한다.

② “을”의 사정에 의하여 임차물품의 해체, 철거가 불가능할 때에는 “갑”이 이를 확인한 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지체보상금(차임총액*0.003*지체일수)에 준한다

(각동별 입고기준이며 지체시 제작물량 비율로 차임 총액금액을 분할하여 지체보상금을 산정한다). 제7조(인도 및 반환의 PENALTY) ② “을”은 계약시 임대차 기간을 “을”의 사유로 인하여 초과하여 반환 지체한 경우에는 별도 지체보상에 대한 보상 의무를 가지며 제5조 2항의 별도 지체보상율에 준한다.

제8조(기간 만료 및 중도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 즉시 “을”은 임차물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분류-포장-반환운반비등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제17조(손해배상액)

1. 손해배상액은 멸실 금액과 최종 정산일 현재의 임차료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 지체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지급의 합의 원도급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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