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법인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경주시 E 일원 F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2. 4. 1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1) H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2. 3. 12. G과 사이에 원고가 G에게 원고 소유의 ‘알루미늄폼 및 부속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
)를 2012. 7.부터 2013. 3.까지 임대하고, 알루미늄폼 시공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납품하며, G이 임대료 및 납품대금(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
)으로 519,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가 해당 월 30일까지 기성 부분을 청구하면 G이 사정 후 익월 말(30일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금으로 직불하는 방법으로 1차로 납품시 30%, 2차로 1층 콘크리트 타설시 30%, 3차로 5층 콘크리트 타설시 20%, 4차로 10층 콘크리트 타설시 20%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직접지급의 합의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F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도급 계약금액 17,514,016,000원 계약기간 2008. 2. 26. ~ 2013. 9. 28.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3,809,968,000원 계약기간 2012. 2. 23. ~ 2013. 6. 28. 수급인 C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