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38,674원 및 그 중 111,890,052원에 대하여는 2013. 8. 21.부터 2015. 11. 1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08. 1.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경주시 D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C은 2012. 4. 1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3. 12.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알루미늄폼 및 부속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알루미늄폼을 임대기간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임대하고 알루미늄폼 시공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납품하며, 임대료와 납품대금 합계를 519,42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E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해당 월 30일까지 기성 부분을 청구하면 E이 사정 후 익월 말(30일경) 피고가 현금으로 직불하되, 1차로 납품시 30%, 2차로 1층 콘크리트 타설시 30%, 3차로 5층 콘크리트 타설시 20%, 4차로 10층 콘크리트 타설시 20%를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재 중 알루미늄폼은 콘크리트 잔재를 감안하여 105% 이상의 중량으로 반환받기로 하였다.
한편 알루미늄폼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자재는 알루미늄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자재로서 추후 원고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다. 직접지급의 합의 원고는 2012. 6. 25. 피고 및 C, E,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