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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43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임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가공 및 플라스틱 재생연료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임가공계약서 ㈜B와 C간에 다음과 같이 PE, PP 플라스틱 분쇄 세척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을”에게 공급하여 가공 생산을 위탁하고 “을”은 계약을 이행하여 생산된 제품을 “갑”에게 납품한다.

제품명 제품량 가공단가 비고 PE, PP 선별품 월 100톤 1KG 200원 VAT별도 제2조[임가공 내역] 제3조[제품 제조]

1. “갑”은 PE, PP 플라스틱 선별품을 “을”에게 공급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공급 받은 PE, PP 플라스틱 선별품을 분쇄 세척하여 제품으로 제조 후 “갑”에게 납품한다.

3. “을”은 1일 생산된 제품량을 측정하여 “갑”에게 문서 보고한다.

제4조[결제 방법]

1. “갑”은 “을”이 1일 생산한 제품을 확인한다.

2. “을”이 생산한 제품을 1개월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을 합산 후 가공단가로 결제한다.

3. “갑”은 “을”에게 매월 10일 결제하기로 한다.

제5조[기계 원, 부자재]

1. “을”은 제품의 임가공 제작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원, 부자재는 직접 구매한다.

2. “을”의 기계품목 분쇄기, 스크류 컴베어, 세척 수조, 탈수기, 싸이로이며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기계 시설을 양도 및 판매할 수 없다.

제7조[폐기물 허가]

1. “을”은 “갑”의 임가공 계약기간 동안 제품 생산을 할 시 “갑”의 폐기물 허가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의 폐기물 허가를 양도할 수 없으며, 폐기물 허가의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다.

제9조[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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