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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5고단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약 2~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역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본사에 보낼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개월 안에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를 납부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위 매장에서 약 5~6년 전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본사에 보낼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개월 안에 변제하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자를 납부할 의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위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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