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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C과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2. 말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600만 원 정도 보험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당이 나오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수입으로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E대학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E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F 상가 건물이 팔리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건물은 2011. 4. 23.경 이미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2.경 1,500만 원, 2011. 11. 2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소득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보험모집인 납세사실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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