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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25 2019고단1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0』

1. 화물차 번호판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경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화물차 번호판 1개 가격은 1,500만 원인데 매입했다가 한 달 뒤에 팔면 330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익금 일부를 주고 원금도 1개월 내에 전부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을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지인들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이 부족한 상태여서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2. 750만 원, 같은 달

3. 35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입금받았다.

2. 화물차 구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9.경 사이에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화물 운송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트럭을 구입할 것이고 1달 뒤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지인들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이 부족한 상태여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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