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동업으로 의류 사업을 하는데 의류 구입 자금을 융통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또한 계를 여러 개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차용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가입한 계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 500만 원짜리 번호계 3구좌 등으로 매월 계금으로 불입해야 되는 금액만 약 500만 원에 이르러, 계주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계불입금 및 채무 이자 변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금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계불입금 및 별건 채무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7. 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에 있는 등산복 아울렛 매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아울렛 매장에서 돈을 받아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울렛 매장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