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1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들 E이 축구에 소질이 있어서 브라질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부채가 있다.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씩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원금 전액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채무가 4억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자 지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9.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20일에 계를 타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채무가 4억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없자 지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