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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4도3852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중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14....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

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생협조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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