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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1도6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의사는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이 이미 군산시 H에서 I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군산시 J에 L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인 K의원을 개설하여 그 의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고, 그 의료법위반죄는 두 번째 의료기관인 K의원을 형식적으로 개설하는 시점에서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K의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K의원을 처음 개설한 날부터 기산하여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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