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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26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천 계양구 G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H 명의의 J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한 내역은 약 9개월 동안 횟수로는 4번, 환자수로는 약 7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진료행위도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간단히 회진하는 정도에 그쳤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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