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1: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웃거리사거리 방향에서 구운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F, 남, 3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1:17경 광명시 철산로 13 철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