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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1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2: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권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상고렴사거리 방향에서 권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거리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4198』 피고인은 2019. 7. 6. 13:1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카센타’에서 피해자 H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위 카센터 입구에 있던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21』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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