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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14:4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도로상에서 고색파출소 방면에서 오목천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1. 11:00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 21. 14:4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SM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손괴하고(제1차 사고),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로부터 약 16분 후인 같은 날 15:04경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말리부 2.0 디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한 후(제2차 사고), 같은 날 15:50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측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21. 15:04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음주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고약2916호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동일하고,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장소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장소의 일부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제1차 사고 후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제2차 사고 장소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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