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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웃거리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안산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주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B(37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391,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8. 23: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구운동 웃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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