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벌말교차로 쪽에서 고색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3:40경 수원시 권선구 F,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