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61 (2009.12.31)
제목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되는 판매장려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요지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어 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같은 리베이트 제공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구합156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20,407,04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4,148,250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0,310,69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7. 6. 원고의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처분한 1,997,983,688원(2004년 300,139,302원, 2005년 416,514,156원, 2006년 452,404,103원, 2007년 450,573,230원, 2008년 378,352,89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3. 24.경부터 2009. 4. 20.경까지 의약품 도매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한 다음, 2004년 사업연도 말 현재 재고누락 매출환산액 240,480,938원과 2004년 사업연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의 신고누락 판매장려금 1,997,983,688원을 익금 산입하고 아울러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1) 2009. 7. 1.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150,22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4,148,250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30,310,69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292,810,210원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569,940원을 부과하였고, (2) 2009. 7. 6. 원고의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상여처분액 2,238,464,626원(2004년 540,620,240원, 2005년 416,514,156원, 2006년 452,404,103원, 2007년 450,573,230원, 2008년 378,352,89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9. 12. 31. 피고에게 위 재고누락 매출환산액 240,480,938원을 없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약사에서 회신한 2008년 제약사 외상매출금과 원고가 계산한 외상매입금과의 차액을 조정하여 경정하고, 원고가 부외손금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 1,035,000,000원과 판매촉진비 217,000,000원에 대해 그 지급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0. 3. 9. 원고 에 대하여 2008년 사업연도 원고가 계상한 외상매입금과 제약사의 외상매출금과의 차 액 895,613,735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332,879,717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부외 손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원래 처분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 처분액의 소폭금액변동통지가 남게 되었는데, 이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익금을 과다계상한 위법아 있다.
(가) 소매상에 지급한 금액
원고는 의약품을 약국, 의원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면서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소매상들에게 2004년 305,526,394원 2005년 176,677,688원 2006년 190,478,731원 2007년 223,194,463원 2008년 283,489,714원 등 합계 1,179,366,97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모두 판매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부대비용, 즉 판매장려금 내지 판매촉진비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주식회사 ZZZ에 지급한 금액
"원고는 주식회사 ZZZ(이하ZZZ'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공급계약의 유지와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2004. 6. 30. 17,162,638원, 2005. 1. 5. 50,000,000원, 2006. 9 6. 50,000,000원 등 합계 217,162,638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모두 판매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다) ZZZ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QQ에 지급한 금액
원고는 ZZZ과의 의약품 공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ZZZ의 요청에 따라 대형 병원이 우회적으로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QQ(이하 'QQ'라 한다)에게 2004년 202,564,817원, 2005년 213,198,370원, 2006년 56,834,350원 등 합계 472,597,537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모두 판매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ZZZ의 요청에 따라 위 금액을 QQ에게 전달한 것뿐이므로 이를 원고의 수입급으로 계상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원고가 판매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 소매상, ZZZ, QQ 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소매상에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 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 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책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에는 소매상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1,0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1,179,366,970원이라고 주장하여 그 지급 금액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조사관 청의 재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른 약국 명단과 지급 내 역을 제시하였던 점, ③ 원고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약국의 약사들로부터 받은 확인서(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지급 일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대부분은 원고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 회식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④ 한편 원고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는 약국의 약사들 상당수는 원고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 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⑤ 원고가 약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거액의 판매장려금을 소매상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회계처리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갑 제5 내지 10, 19,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주G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매상들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합계 1,179,366,970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매상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 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 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② 그런데 원고가 소매상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리베이트'의 제공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리베이트의 제공은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7조에 저촉될 수 있고 아울러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은 궁극적으로는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어 의약품 선택권비 없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 등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③ 나아가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으며(원고 역시 약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외상매입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비자금은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세법이 그러한 비용 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ZZZ에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예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ZZZ은 원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매출할인을 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ZZZ 명의의 입금증에는 판매촉진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입금증이 매출할인 과정에서 발행된 것일 휴도 있는 점, ③ 원고가 판매촉진비를 지급하였다는 일자의 ZZZ의 현금출납부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입금 사실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14, 15, 28, 2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주G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ZZZ에게 의약품 공급계약의 유지와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합계 217,162,638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QQ에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ZZZ은 원고가 QQ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금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는 QQ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융자료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16,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주G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ZZZ의 요청에 따라 QQ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 472,597.537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액을 QQ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ZZZ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 도ㆍ소매업을 직접 할 수 없는 대형병원이 우회적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은 궁극적으로는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어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게 되고,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ZZZ의 요청에 따라 QQ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 합의체 판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의약품 소매상, ZZZ 및 QQ에게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원고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