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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13866 (1)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318,490원, 원고 B에게 49,545,6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1) D은 2011. 12. 1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E, 장녀 F, 장남 G, 차남 피고 C, 차녀 H, 삼녀 I, 사녀 J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 중 장녀 F은 1993. 4. 6. 사망하였고, 그녀의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아들인 원고 B이 있었다. 2) D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E는 15/75의, 피고, G, H, I, J은 각 10/75의 상속지분을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을 대습상속하여 원고 A은 6/75의, 원고 B은 4/75의 상속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망 D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망 D은 사망 당시 79,000,000원 상당의 수원시 권선구 K,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상속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건물에는 근저당권자를 세화새마을금고로 하는 이 법원 동수원등기소 2009. 11. 19. 접수 제113200호로 채권최고액 32,500,000원 및 같은 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109348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망 D의 사망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차용원금 35,000,000원과 이자 2,000,000원 합계 37,000,000원이다.

다. 망 D의 생전증여 1)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가)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2006. 12. 27. 망 D 소유의 오산시 L 전 985㎡와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M 임야 8,926㎡를 합계 1,711,638,330원에 협의취득하였다

(이하 ‘망 D 토지의 협의수용’이라 한다). 그 후 망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위 협의취득 보상금 중 1,700,000,000원을 2007. 2. 2. 오산농업협동조합에 입금하도록 하여 위 조합이 피고의 배우자인 N 명의의 2006. 9. 7.자 대출원리금 1,433,918,564원 및 2006. 10. 25.자 대출원리금 226,788,288원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39,293,1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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