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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7 2014가단1027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15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2/15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 2001. 10. 21.경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망 E과 자녀들인 원고, A, F, G, H 및 망 I(1994. 9. 14. 사망)의 처자인 피고들이 망 D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고, 망 E이 2009. 3. 15.경 사망하면서 결국 원고 및 피고들이 그 상속지분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재차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상속인 원고 G J F H 피고 B 피고 C 지분 5/30 5/30 5/30 5/30 5/30 6/75 4/75

나. 원고는 망 E이 사망한 직후인 2009. 3. 16.경 망 E의 장례식장에서 G, J, F, H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전북 고창군 K 답 약 1,600평, 같은 리 가옥(조립식) 1동(대지 포함)은 원고(장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함. 2. 광명시 L빌라 B동 2호는 J(장녀)에게 주기로

함. 3. 전북 고창군 M 전 606㎡ 밭은 차자 G에게 주기로

함. 4. F, H은 어머니 출상 후 남은 금액을 처리할

것. 다.

J은 원고, F, G, H 및 피고들을 상대로 광명시 L 지상 다세대주택 지하층 2호에 관하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1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16469,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2010나20102)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 중 J은 2010. 11. 19.경 원고, F으로부터, 2009. 12. 말경 H으로부터, 2010. 1.경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그중 피고들이 서명날인한 합의서(갑 제3호증의 5)를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2009. 3. 15.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가. 별지와 같은 아버지 명의의 전북 고창군 K의 전답과 집을 큰아들인 원고가 상속하고,

나. 광명시 L빌라 B동 2호는 J이 상속하고,

다. 전북 고창군 M 전 606㎡는 G이 상속하기로 하는 데 대하여, 상속인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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