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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29 2020가단21940
주식양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명의의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및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1993. 12. 16. 설립되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보통주식)이고 1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12. 16. 주식회사 D의 보통주식 1,000주(별지 1 목록 주식)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갑2-1)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명의수탁자: B, 명의신탁자: A 명의신탁하는 주식: 주식회사 D 보통주 1,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발행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갑2-1에는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임)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명의신탁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08.11.10. 주식회사 E(D의 이전 상호)의 보통주식 3,000주(별지 2 목록 주식)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갑2-2)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명의수탁자: C, 명의신탁자: A 명의신탁하는 주식: 주식회사 E 보통주 3,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발행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 갑2-2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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