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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34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임대차계약서

1. 계약자 임대인: 원고 인천지역본부장 (본부장 직인 날인됨) 임차인: 피고 (인장 날인됨)

2. 계약일: 2011. 9. 20. 4.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의 소재지: 인천 동구 F, 111동 401호(이 사건 아파트) 주택의 유형: 아파트(공공건설임대주택)

5. 계약일반조건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기본 40,636,000원 306,500원 전환 16,000,000원 199,83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 제한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1.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구 임대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인 별지 건물의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아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와 같이 임대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10월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2013. 8. 16. 피고에게 ‘계약갱신 불가 통지’(갑 제3호증의 2)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고의 아들로서 피고의 세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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