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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23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보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 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 A, B, C 및 망 F(2010. 6. 4. 사망, 피고 D, E의 피상속인)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종류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순번 피고 계약일 기간 보증금 1 A 2015. 06. 30. 2015. 07. 01.-2017. 06. 30. 13,738,000 2 B 2009. 05. 08. 2012. 06. 01.-2014. 05. 31. 10,500,000 3 F 2012. 06. 22. 2012. 07. 01.-2014. 06. 30. 18,759,000 4 C 2011. 11. 15. 2013. 01. 26.-2015. 07. 31. 36,000,000

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하고(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로 삼고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제7호). 라.

그러나 피고 B, C 및 망 F 또는 F의 상속인인 피고 D, E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A의 처였던 소외 G이 2013.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2. 12. 동두천시 H아파트 I호를 취득하였다가 2013.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2. 12. 소외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증거】 피고 A, D, E : 갑 제1 내지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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