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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1 2020가단765
임대차갱신계약 이행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피고 소유의 원주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3,000,000원, 월임대료 260,000원으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의 갱신을 거쳐 위 임대차계약은 2018. 2. 26. 임대보증금 24,058,000원, 월임대료 271,960원,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2018.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단독세대주의 주택 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명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초과정도가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10. 25.경 B아파트 중 2020. 2. 국민임대 갱신대상세대에 대한 서류제출 안내문 발송 결재를 받아 원고를 포함한 해당 임차인들에게 2019. 11. 8.을 접수기간으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재계약기준 등 변경 관련 안내”가 포함된 “임대차기간만료 및 갱신계약 서류제출 안내”(을 제2호증의 2)를 하였다. 라.

이후 B아파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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