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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177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9. 5.경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 임대보증금 23,042,000원, 임대료 월 123,69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 특수조건 제1조 제1항은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9호는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8. 31.에 임대기간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관련법규에 따라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1,059,000원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A은 이에 불응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특수조건 제1조 제1항 및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9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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