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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심신장애의 경우 벌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좌측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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