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3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심신장애의 경우 벌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08. 12. 11.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머니와 동생이 있다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