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의 C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스타렉스 장축3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서문 앞길을 서편 사거리 방면에서 안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 도로의 편도 2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잠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이-카운티 승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9,369원이 들 정도로, 위 이-카운티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1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견적서 첨부,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