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6. 27.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모텔에 투숙한 E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1회 투약 분량인 약 0.03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19.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F'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4. 24: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범행일시경 상호 기지국 분석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내역 조회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수수분 시가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