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5. 7. 07: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203호에서, 피고인 A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7. 11:30경 위 G아파트 부근에서,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위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H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필로폰 4.2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하여 두어 필로폰 합계 4.4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