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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2.10 2009구합40469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J를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인으로 허가하고, K, L, M의 보조참가는 이를 불허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J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는 원고들에 대한 N학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009. 12. 9.경 N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J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J가 임시이사의 공익적 책임을 방기하고, 현대백화점 그룹에 N학원을 인수시키려는 의도로 권한을 남용하여 보조참가한 것이어서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만으로 소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보조참가신청인 K, L, M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조참가신청인 K는 O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L는 O대학교 직원노조위원장, M는 O대학교 총학생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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