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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3 2013가합12351
건물등철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8. 4. 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총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2008. 4.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7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들에게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금 63억 원을 2008. 8. 4.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또는 반소에서 패소할 경우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피고가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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