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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5.16 2015누863
행정처분위법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기각한다.

3....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자신이 C 토지의 1/2 지분권자로서 국제기술건영으로부터 건축허가명의를 넘겨받으려고 하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결국 이 사건 건축허가가 존속하게 되면 참가인 자신이 국제기술건영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명의를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간접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성에 대한 판단 피고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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