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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992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9. C로부터 대전 중구 D건물 9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하고 월세 납입을 1주일 이상 지연시 연체료 10%를 다음달 임대료에 합산 청구하기로 한다),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나. C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6. 7. 1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527호로 2015. 1.부터 2016. 10. 25.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37,491,800원[= 2015. 1.부터 2016. 7.까지의 연체차임 28,650,000원{= 차임 52,250,000원(= 월 2,750,000원 × 19개월) 연체료 4,950,000원(= 월 275,000원 × 18개월) - 기지급 금액 28,550,000원)} 2016. 8.부터 2016. 10. 25.까지의 연체차임 8,841,800원(C는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위 기간 동안의 차임 및 연체료 합계 8,845,832원 = 차임 7,791,666원{= 월 2,750,000원 × (2개월 25/30)} 연체료 1,054,166원{= 월 275,000원 × (3개월 25/30)} 의 범위 내에서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6. 원고가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C의 위 연체차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차8984호로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8. 26. 지급명령을 받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331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기존에 연체된 월 임료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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