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원고가 2015. 8.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선납), 원상복구비(하자보수비) 등의 정산에 대비하여 50만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1개월 단위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선납한 차임 30만 원 외에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340만 원{= 원고가 구하는 2015. 9. 13.부터 2016. 10. 12.까지의 차임 합계 390만 원(= 30만 원 × 13개월) - 예치금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6. 10. 1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연체차임 340만 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 제3조가 정한 법정이율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2016. 10.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