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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07367 (1)
건물명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7,185,685원 및 2016. 3. 2.부터 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2. 9.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중 제14조에 따른 부속계약서 중 관리비 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8.부터 2016. 2.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각 연체차임(매월 7,700,000원)과 각 연체차임에 대하여 납기일(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차임을 매월 말일에 선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날인 다음달 1.부터 2016. 3. 1.까지의 각 연체료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연체차임 등’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에 대한 청구 건물인도 및 차임상당액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연체차임 등과 그 기산일 다음날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차임 상당액인 월 7,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7.까지의 연체료, 2015. 8. 이후의 관리비연체료 부분 원고는 2015. 7.까지의 월차임 및 관리비의 연체료와, 2015. 8.부터의 관리비 미납금액 및 연체료가 별지

4.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를 아울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한 계산식과 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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