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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1365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6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0. 31. 접수 제71561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2005.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기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4,7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1,2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월 차임을 매달 말일 지급하되 차임을 연체하면 연 24%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4조). 이후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기간만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1.부터 2016. 11. 11.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16,103,160원[113,905,000원(=5,995,000원×19개월) 2,198,160원(=2016. 11. 1. ~ 2016. 11. 11. 5,995,000원×11/30(일)]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등은 연체료를 10%만 구하고, 해당 기간 연체차임 등에 대한 연체료는 8,542,818원이다(별지 연체료 내역 참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11.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각 62,322,989원(=124,645,978÷2)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6. 11. 12.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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