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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3 2016가단351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4.50㎡를 인도하고, 2) 240,690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4.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5. 1. 15. 피고 A에게 차임 월 11,92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 22.부터 2017. 1. 2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부부관계로서 2015. 1. 9.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2. 2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6. 8. 31. 기준으로 연체차임 및 연체료는 합계 240,690원(연체차임 230,330원 연체료 10,36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2. 3. 피고 A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31. 기준 연체차임 및 연체료 합계 240,690원 및 그 중 연체차임 230,33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체책임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는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 9. 1.부터 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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